(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공유보험’ 개념을 도입한 신상품인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른 회사에서는 3개월간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달 1일 출시된 이 상품은 1차량 소유 부부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이다. 부부 간 보장을 공유함으로써 기존 대비 최대 4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의 지정차량 운전중 부부 공유 운전자 특약 15종으로 운전중 상해 11종, 운전중 비용손해 4종이다.
한편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KB손해보험 사명 변경 후‘KB加 더해주는 보장보험’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