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 민사소송 승소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 될 것”

입력 2016-09-19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바이온은 제주도 굿모닝관광호텔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덕은에게 제기한 거래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판사 윤태식)은 19일 바이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 덕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바이온)와 피고(덕은) 사이에서 체결한 (가칭)금룡호텔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잔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이 타 회사에게 인수 및 투자 계약을 체결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전액 몰취는 부당하다며, 매매계약 대금 17억5000만 중 11억 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바이온은 중국 관광객등을 대상으로 사후면세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당사자인 덕은측의 계약 불이행사유로 인해 2015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온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손해배상금 환수가 이루어지면 이와 관련해 재무구조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00,000
    • +3.02%
    • 이더리움
    • 3,183,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438,700
    • +3.83%
    • 리플
    • 728
    • +0.69%
    • 솔라나
    • 182,300
    • +3.29%
    • 에이다
    • 463
    • +0.22%
    • 이오스
    • 664
    • +1.22%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8.46%
    • 체인링크
    • 14,140
    • -2.82%
    • 샌드박스
    • 34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