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지진복구 지원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6-09-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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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계측조사 전경.(사진제공=문화재청)
▲첨성대 계측조사 전경.(사진제공=문화재청)

경북 경주에 규모 5.8 강진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커졌다. 당정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복구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과 통신요금 혜택이 주어지고 주택용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비용도 혜택이 발생한다. 상황에 따라 입대 대상자의 입영도 연기할 수 있다.

19일 오전 기준 경북도내 지진피해 신고는 44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주가 408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와탈락 2166건(경주 2031건), 벽체균열 1099건(경주 1011건), 담 파손 732건(경주 702건) 등이다.

사유재산 4011건에 74억8200만 원, 공공시설 75건에 32억1700만 원(문화재 20억 원 포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피해 금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파손 주택이 워낙 많아 특별재난지역 기준인 75억 원은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복구에 드는 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간접지원도 한다.

피해가 30억 원 이상인 재난지역에는 복구비 부담이 공공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5대 5, 사유시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이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이보다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준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해준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주시는 지난 12일 지진 발생 이후 추석 연휴 기간 긴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고 19일까지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고 19일부터 정부가 합동조사에 나서 선포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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