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잇따른 시련…모빌아이와 결별 이어 솔라시티 합병 연기 직면

입력 2016-09-20 08:50 수정 2016-09-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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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주, 합병안 무효 소송 제기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야심 차게 계획한 솔라시티 합병안에 제동이 걸렸다. 테슬라는 19일(현지시간) 공시를 통해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태양광 업체 솔라시티와의 합병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공시에 따르면 테슬라의 주주인 개인 2명과 2곳의 연기금이 이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테슬라 이사회의 일부 인사들이 투자자들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이사회의 일부 인사가 솔라시티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사 합병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합병안을 무효화하고 주주들이 본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주는 테슬라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적했다.

이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장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양사 합병안에 대한 주주 표결이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 측은 이번 소송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는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합병안을 지연시키기 위한 소송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이 성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이 소송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기업의 합병 시도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은 일반적인 일이다. 특히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델라웨어 법원은 기업친화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테슬라와 솔라시티의 복잡한 지배구조 때문에 심층 조사를 받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와 솔라시티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양사 모두 수익성을 갖추지 못한 채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테슬라와 솔라시티의 부채 총합은 52억 달러(약 5조8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테슬라의 창업자인 머스크는 솔라시티의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테슬라와 솔라시티 지분을 각각 약 20% 소유해 양사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그의 사촌인 린든 라이브와 피터 라이브는 솔라시티의 설립자 겸 이사회 임원이다. 제임스 콕스 듀크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이 이번 소송을 기각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해당 합병안이 워낙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슈인데다 이를 내부거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슬라를 둘러싼 악재가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테슬라는 16일 자율주행 핵심 부품업체인 이스라엘 모빌아이가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했다. 지난 5월 플로리다주 자율주행모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 소재를 놓고 양사 관계가 악화된 영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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