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김영란법’ 주의보] “모르면 당한다” 여의도는 열공 중

입력 2016-09-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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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예탁결제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교육·가이드라인 확정 등 대응책 마련

증권사 행사 취소…영업활동 제약 우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후폭풍이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연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김영란법 교육을 시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 증권사에서 직원 대상의 교육을 시행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증권맨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시중은행과 자산운용사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획부, 감사실, 홍보부 등 관련 부서를 주축으로 김영란법 시행 대책을 마련해 공지했으며, 2일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을 초청해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시행안을 알렸다. 거래소는 지난해 초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특히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과 김영란법 관련 세부 사항을 공유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지주 등은 변호사를 초청해 전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가 하면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대형 증권사들도 준법감시 부서를 통해 관련 지침서를 제작하는가 하면 추석 이후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증권사 및 코스닥협회 등은 관련 자료의 정기간행물을 전자간행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정기간행물로 발행되면 언론사로 간주해 김영란법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 예정된 골프 등 관련 행사들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ㆍ증권업계에서는 공무와 무관한 금융회사 간의 거래는 김영란법과 무관하다며 아직 기준이 모호한 만큼 지나친 영업활동 위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와 유관기관들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과 직원 교육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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