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입력 2016-09-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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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발의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납세자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으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하나의 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표준이 발생해 납부세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각각의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우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현행법에서는 납세자가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세무조사 등을 받거나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이 여러 지자체의 중복된 조사를 받는 등 과도한 부담이 따랐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자체도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로 하여금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그간 다양한 납세기준에 따라 혼란을 느낀 납세자를 위해 공통된 과세표준 확립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소득에 대한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해 납부세액을 확정하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납세표준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이 결정·경정 등을 통해 확정하면 지자체도 이를 따르도록 정했다. 또 지자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면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의 근거인 소득·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의 개정안은 그간 이중으로 세무조사를 받느라 고역을 치른 중소기업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이중과세, 모호한 납세기준 등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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