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1인당 부담해야하는 사회적비용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보장 보험의 가입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치료비용(의료진료비+요양비)은 1387만 원, 가족의 간병 등 간접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연간 2030만 원이 소요됐다.
이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치매환자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한 수치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11조 7000억 원(GDP의 약 1.0%)에서 2050년에는 43조 2000억원(GDP의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했던 치매환자 비중이 2050년에는 5.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00명중 5명이상이 치매환자가 되는 셈이다.
또한 국내 노인인구의 치매유병률은 2012년 9.18%, 2016년 9.99%, 2020년 10.39% 2050년에는 15.0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치매환자를 간병하다 가족이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양부담을 갖고 있는 가족의 수는 약 240만 명에 달한다.
이중 78%가 환자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두거나 근로 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는 노인들이 간병보험(LTC : Long Term Care), 실버보험 등 치매보장 상품을 통해 치매로 인한 막대한 비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은 의료․진료비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치매에 따른 고액의 간병비용과 생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치매보장 상품가입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치매보장 상품보장기간이 종신까지 확대되고 경증치매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 출시된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은 보험가입시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등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