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돌연 사망한 음란행위자… 제압한 시민이 형사 처벌 받을 수도

입력 2016-09-20 12:54 수정 2016-09-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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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붙잡힌 음란행위자가 체포 후 돌연 사망하면서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범죄를 보고도 묵인하라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입장과 “과격 제압이 문제”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망한 음란행위자를 제압한 시민들의 형사 입건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오후 8시 9분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빌라 주변에서 A(39) 씨가 음란행위를 하다가 주민 김모(32) 씨에게 발각돼 달아나다 붙잡혔다.

김 씨는 A 씨 위에 올라 타 왼팔을 뒤로 꺾은 채 어깨를 눌렀고, 지나가던 행인 권모(30) 씨도 A 씨의 다리를 잡으며 제압했다. 이들은 A 씨를 붙잡은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인계했지만 A 씨는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함”이라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엎드린 자세로 제압당한 A 씨가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악화하는 등 물리적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보고 김 씨와 권 씨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과격 진압이 문제였다고 하는 네티즌들은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사망 사건이므로 안타깝지만 법대로 하는 게 맞을 듯”, “붙잡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제압하는 과정이 너무 과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정당한 제압’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과격하게 안 하다가 도리어 상대방이 흉기라도 휘두르면 어쩌나”, “저 음란 행위가 커져 성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제압은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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