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사건 유리하게…뇌물 받은 부장판사 구속기소

입력 2016-09-20 1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로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김 부장판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이해관계가 걸린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총 1억 8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가짜 화장품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2010년식 레인지로버 차량을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와 차량보험료도 정 전 대표가 부담했다. 김 부장판사는 차량을 5000만 원에 사들이는 것처럼 매매형식을 취했지만, 이 돈을 포함해 1억 5000여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또 2014년 또 지하철 매장 사업권을 가졌던 '에스케이월드' 입찰 보증금 반환 소송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1장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에스케이월드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던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재판장이 김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건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네이처리퍼블릭이 90억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를 해 종결됐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가 인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짝퉁 제조 범죄'가 김 부장 판사에게 배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자신이 맡은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김 부장판사의 논리를 따르면 알선수재죄만 성립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반기 든 노조…AI 체질개선 변수로
  • 증권사 리포트는 늘 ‘목표가 상향’⋯하락 종목 43%인데 하향 의견은 8% 그쳐
  •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 단독 40년 된 벽제화장터 현대화 사업 착수…복합도시기반시설 전환 추진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①]
  • “라면값 인하, 체감 안되네요”…쉽게 채우기 힘든 장바구니(르포)[물가 안정 딜레마]
  • '나솔' 30기, 영수♥옥순 최종커플⋯영식 선택한 영자 "아직도 모르겠다"
  • 짙은 안개 덮친 출근길…건조특보에 화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28,000
    • +1.42%
    • 이더리움
    • 3,246,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0.63%
    • 리플
    • 2,117
    • +0.43%
    • 솔라나
    • 137,000
    • +1.56%
    • 에이다
    • 404
    • +2.02%
    • 트론
    • 471
    • +2.61%
    • 스텔라루멘
    • 266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30
    • +0.85%
    • 체인링크
    • 14,010
    • +1.97%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