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전국서 실시…가해학생 부모도 배상 책임

입력 2016-09-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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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투데이)
(그래픽=이투데이)

전국 교육자치청별로 2016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물론 부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실태조사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도 이어졌ㄷ.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16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초등 4학년부터 고교 2학년 학생와 무작위 표집대상 8개 학교의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울산시 교육청과 광주시 교육청 등 전국 교육청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실시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피해·가해·목격경험, 예방교육 효과 등 22개 문항으로 이뤄진다.

학부모 대상 문항은 학교폭력의 심각도 및 원인, 예방교육 수요 등에 대한 인식 조사 12개 문항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반복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도 커졌다. 가해학생은 물론 부도에게도 배상 책임이 주어지기도 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이영풍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A(19)군과 그의 어머니 B씨가 가해학생 4명과 부모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17일 인천지법은 가해학생과 부모 등 12명이 A군과 B씨에게 총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2011년 전주의 한 중학교에 다닐 당시 동급생 2명으로부터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씩 맞았다.

A군은 뇌진탕과 다발성 안면부타박상 등으로 20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대인기피증을 앓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행 가해자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을 하고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A군이 입은 상해·장애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판례 등을 이끌어내는데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근간이 됐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11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에 1차 조사 결과와 함께 학교별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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