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18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검찰 수사에 성실히 답했다"

입력 2016-09-21 04:26 수정 2016-09-21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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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18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1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 회장은 21일 오전 4시 10분께 조사를 마쳤다.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다"고만 답했고, 이번 수사로 인한 경영권 방어 문제와 조사 과정에서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 등에 관한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신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계열사 간 부당거래에 따른 배임 혐의에 관해서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3개월 간 진행된 롯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될 예정이다. 신 회장의 혐의액수가 크지만,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할 경우 롯데 그룹 경영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해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일본의 롯데그룹 지배가 강화된다는 그룹 측 우려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지분구조상으로는 경영권이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냐"며 "고려는 하겠지만 구속영장 청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 회장 조사 이후에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건설의 김치현(61) 대표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다.

지난 6월 롯데그룹을 본격 수사한 검찰은 그동안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소유주 일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주요 피의자 중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롯데시네마 식음료 판매 일감을 몰아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미경(59) 씨만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수사팀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의 국내 재산을 모두 압류하면서 사실상 귀국 압박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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