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검찰 조서 4시간 열람…비자금 "몰랐다", 급여는 "다소 역할 있어"

입력 2016-09-21 16:38 수정 2016-09-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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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 이상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18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주요 혐의중 하나인 300억 원대 비자금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전날 밤 11시 50분께 주요 혐의에 관한 조사를 마쳤다. 통상 피의자가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읽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데 두 시간 정도가 소요되지만, 신 회장은 조서 열람에 4시간 이상을 할애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이 한국어 구사에는 지장이 없는데, 읽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 변호인이 일일이 다 읽어줬다"며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조서는16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다.

신 회장은 일본과 한국의 롯데 계열사에 명목상 등기 임원으로 수백억 원대의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급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소간 역할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억 원대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혐의에 관해서는 비자금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고,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사기 혐의도 "소송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없는 자산을 가지고 한 것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치현(61) 롯데건설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비자금 조성 당시 대표는 아니었지만, 본부장급 실무진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당시 조성 경위와 자금의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필요성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신 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94)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를 일괄 기소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혐의가 다양한데, 각각에 적용된 부분이 달라 어느 한쪽의 책임만 물을 수 없는 상황이 고려됐다.

수사팀은 대검과의 조율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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