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로봇,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6-09-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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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티로봇은 21일 권대영씨가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다음달 17일 예정된 이사선임을 의안으로하는 임시 주총을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청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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