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 위한 자본시장법 입법예고

입력 2016-09-2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월세입자 투자풀’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물 펀드의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위는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통합 운용해 연 2.5% 이상 수익을 지급하는 월세입자 투자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월세입자 투자풀 가입자격으로 △무주택자인 월세임차인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등을 마련해 시행령에 반영했다. 공적·민간 연기금 투자풀 등 유사 사례도 참고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94조와 시행령 제80조를 개정해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실물펀드가 주 목적 사업에 대한 대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행령 제80조를 고쳐 실물자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모 재간접 펀드 제도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시행령 제271의16을 개정해 사모투자펀드(PEF)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기업에 직접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이나 순자산 30% 이내 증권 투자 등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트럼프 "이란과 합의 임박" 깜짝 발표...이란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
  •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15: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31,000
    • +1.87%
    • 이더리움
    • 3,192,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1.07%
    • 리플
    • 2,107
    • +1.3%
    • 솔라나
    • 134,500
    • +3.3%
    • 에이다
    • 388
    • +2.65%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45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0.62%
    • 체인링크
    • 13,580
    • +3.59%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