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대부’ 쿠퍼맨,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

입력 2016-09-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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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쿠퍼맨, 46억 부당 이익 취해”

미국 월가 ‘헤지펀드 대부’ 리온 쿠퍼맨(73)이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됐다고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쿠머맨과 그가 운영하는 헤지펀드 오메가어드바이저스를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SEC는 쿠퍼맨이 2010년 아틀라스파이프라인파트너스의 한 고위 임원으로부터 얻은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을 매수, 이를 통해 410만 달러(약 46억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SEC에 따르면 2010년 7월 7일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었던 쿠퍼맨은 한 고위임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회사인 엘크시티의 자산 매각 계획을 미리 알게 됐다. 쿠퍼맨은 통화 직후 2000주에 달하는 콜옵션을 사들였다. 같은 달 27일 아틀라스는 자산 매각을 발표했다. 당시 아틀라스의 주가는 31% 폭등했으며 이 과정에 쿠퍼맨은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쿠퍼맨은 해당 혐의에 대해 즉각 부인했다. 그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지난 50년간 열심히 일했고 법대로 투자를 해왔다”면서 “SEC가 내 명성을 망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EC의 쿠퍼맨 기소는 헤지펀드 업계 거물로 불리는 스티브 코헨 SAC캐피털어드바이저스 회장의 3년전 불법 내부자거래 사건 이후 월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가뜩이나 투자 수익보다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는 헤지펀드 업계가 신뢰도마저 잃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됐다고 FT는 지적했다.

쿠퍼맨은 지난 25년간 골드만삭스에서 근무,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 직까지 지냈다. 1991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나와 오메가를 설립, 현재 54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현재 SEC 기소와는 별개로 쿠퍼맨과 오메가어드바이저스는 뉴저지 소재 연방 지방 검찰청의 수사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SEC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연방지방검찰청이 해당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두 정부기관의 엇갈린 행보는 미국 내부자 거래 관련법이 아직도 제대로 자리잡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WSJ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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