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 둔갑' 5년간 허위취득 8386건...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 목소리

입력 2016-09-22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고령의 박모 씨는 재산이 116억 원(건물 10억7000만 원, 토지 105억 원), 소득이 5억6175만 원(종합소득 5억5692만 원, 근로소득 483만 원)이어서 실제로는 월 23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월 6만180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는 실제 내야 할 보험료의 40분의 1에 불과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체계를 방치해 재산과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이 저임금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취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는 총 8386건에 달했다.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151건, 동거가족 사업장을 통해 가입자격을 얻은 경우가 889건, 고령 직장가입자가 625건 등이었다.

또한, 이런 허위취득자로부터 거둬들인 환수액은 같은 기간 총 293억2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실직과 동시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많게는 세 배까지 늘어나 ‘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다.

김 의원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편법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현재의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성 이사장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이 조속히 이뤄져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있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지역가입자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면(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면) 반발이 줄고 박수가 나올 것”이라며 단계적 개편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47,000
    • -2.86%
    • 이더리움
    • 4,604,000
    • -5.05%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3.77%
    • 리플
    • 1,906
    • -7.34%
    • 솔라나
    • 317,600
    • -5.45%
    • 에이다
    • 1,301
    • -7.86%
    • 이오스
    • 1,079
    • -5.85%
    • 트론
    • 267
    • -3.96%
    • 스텔라루멘
    • 609
    • -15.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50
    • -5.35%
    • 체인링크
    • 23,700
    • -5.99%
    • 샌드박스
    • 839
    • -17.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