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 자격정지 1년으로 처벌 강화

입력 2016-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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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이나 마약 처방, 진료 중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된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는 매 3년마다로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했다.

의료인 단체(윤리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질환을 신고하고, 보수교육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리와 양성교육기관 관리가 강화된다.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세부 유형이다.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해 수술을 하게 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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