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세법 개정의 수혜 예상-동양종금증권

입력 2007-08-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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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금증권은 31일 나이스에 대해 현금 영수증 의무화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 등 세법 개정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700원을 유지했다.

지난 2월초 세법 개정을 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 제출예정인 세제 개편안은 현금영수증의 최저 발금금액인 5000원의 하한선마저 폐지함으로서 현금영수증의 보편화를 추구하고 있다.

동양종금증권 오승규 애널리스트는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정은 국내 밴(VAN)사들의 신용카드 거래 건수에 매출이 좌우되는 수익 편중성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오 애널리스트는 "나이스는 현금 영수증 발급 거래에서 건당 20원을 매출로 인식한다"며 "이는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하는 건당 150원의 수익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개정된 세법을 통해 현금 영수증 거래건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나이스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오 애널리스트는 현금 영수증 거래 건수의 급증과 신용카드 거래 건수의 꾸준한 증가로 나이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7.4%, 10.8% 증가한 159억원, 1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애널리스트는 "나이스는 7월말 현재 시장점유율이 12.5%로 업계 4위를 유지하고 있고 신성장 동력인 현금영수증 거래에서도 20.2%의 시장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25.7%의 배당성향을 지닌 배당주로 3.3%의 배당수익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배당 투자매력도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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