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현재현 개인파산 선고, 동양계열사들 파산 분배 결사 반대"

입력 2016-09-22 15:18 수정 2016-09-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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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 파산을 선고한 것과 관련,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채권자인 동양파이낸셜,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들에게 파산재산 분배가 돌아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선고했다.

동양사태 피해자 4500여명을 비롯 과거 동양 계열사들과 농협, 수협, 대한주택보증 등 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 들인 것이다. (본지 2016년 2월 3일자 [단독] 동양채권 피해자, 현재현 회장 개인파산 법원에 신청 참조)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땐 법원이 파산을 선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현 전 회장의 재산을 조사, 추적한 뒤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현 전 회장의 개인 파산 관재인으로는 A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현 전 회장의 재산은 서울 성북동 주택(50억원), 티와이머니 지분(500억원), 미술품(400억원), 강원도 삼척시 토지(6억원), 광양시 금호동 건물(3억원) 등 1000억원 규모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이번 파산 허가에 따라 향후 법원의 도움을 받아 현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추척해 원금 회복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티와이머니 주식회사의 현 전 회장 지분부터 찾기 위해 파산관재인을 통해 부인권 소송부터 착수한다는 방침인 것.

다만 이번 파산 신청에 대해 동양피해자들은 동양파이낸셜,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등 과거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이번 파산재산 분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김대성 동양비상대책위원회 수석 대표는 "한때 이들은 동양그룹 계열사로써 동양사태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며 "때문에 이번 파산 재판에서 절대 분배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현 전 회장이 2013년 동양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위증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채무자인 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사태 국감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동양 개인 피해자들에게 본인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 소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피해 배상을 하기로 증언심문을 했다"며 "그러나 현 전 회장이 아직까지 한 푼도 출연한 재산이 없으므로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한편 현 전 회장의 개인 파산과 관련한 제1회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12월21일로 예정됐다. 첫 기일에는 파산 관재인의 조사 결과 보고 및 채권 신고에 대한 시부인 결과 진술, 채권자들의 의견진술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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