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무죄 확정

입력 2016-09-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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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9) 전 해군 참모총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파탐지기의 성능 미달을 황 전 총장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문서를 허위 작성할 동기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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