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법 용어 쉽게 고친다"

입력 2007-08-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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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각종 세법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쉬운 우리 말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세법을 알기쉽게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국세청 등 집행부서, 세무관련 전문가, 국어학자 등과 함께 세법규정 중에서 문제되는 규정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정할 예정인 11개 세법 및 시행령 중 총 326개 조문을 쉽게 개정(총 985개 조문 중 33%에 해당)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전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세법령검토위원회'를 신설하고 30일과 31일 이틀간 회의를 개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법령 개정시 외부전문가가 법조문을 독회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 실무 차원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개정 법 조문의 개선사항과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수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세법을 알기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세법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에서 '납세자 중심의 법률 문화'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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