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주택과 출입문을 같이 쓰는 가구에도 기금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부 연두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주택 일부만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부분임차)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오는 3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분임차가구’란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부엌, 욕실,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를 뜻한다.
그동안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주택 중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 한정해 지원했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따라서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실사 후 방, 부엌, 욕실 및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있지만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출입문을 공유하는 전체 부분임차 가구 27.8만가구 중 연간 약 4200가구(1400억원)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며 “상대적으로 기금보다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돼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