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 개최

입력 2016-09-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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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고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개회사를 맡은 임상혁 전경련 전무는 “산업화시대 형성된 고비용-저효율의 연공서열식 고용관행을 4차 산업혁명기에 맞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 관련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인사 지침’은 종전의 일관성 없는 판례로 혼란을 초래하던 통상해고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며 “지침 내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노동계의 오해가 있는 만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재교육 등 통상해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해고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 있는 청년이 정규직이 될 수 없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가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불공평한 구조를 방치하는 점”이라며 “쉬운 해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규직 과보호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법 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발제를 맡은 노다 스스무 큐슈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인사동향과 관련해 “장기 불황으로 인건비 절감 유인이 커지며 저성과자 관리가 일본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완전고용에 가까웠던 60~70년대에는 해고 무효시 복직 판결이 대다수였으나, 이제는 양국 모두 저성장 기조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해고규제 완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일본의 저성과자 해고 관련 판례 동향’에 대해 발표한 야마시타 노보루 큐슈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법원도 과거에는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근무불량 등 중대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해고를 유효하다 보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유연해진 일본의 고용문화를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기하라 토모카 변호사(후쿠오카현 변호사회 노동법제위 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종합토론에 참여해 양국의 고용관행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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