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2일 예탁원에 보호예수 돼 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7개사 900만주, 코스닥시장 18개사 3600만주 등 총 25개사 4500만주가 9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8600만주 대비 48%가 감소한 수치이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예탁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