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6-09-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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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TV채널 부정 재승인 문제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계 직원 징계결과'에 따르면, 당시 재승인 심사과정에 참여한 담당 사무관만 '견책' 처분이 내려졌을 뿐, 팀장과 과장은 '불문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과 직무태만의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 최종 심사 결과 담당 사무관은 ‘견책', 팀장과 국장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공무원징계령이 정한 경징계 처분의 하나로, 그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단계이고, 불문경고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에 박 의원실은 미래부에 징계심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징계심사 의결서'를 요구했으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방송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부정이 발생했고, 관련 공무원이 검찰 수사선상에까지 오른 사건을 두고도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래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전반에 대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은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롯데홈쇼핑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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