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출자금 및 배당금을 돌려주는 환급 캠페인을 벌인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과 함께 26일부터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상호금융 조합원은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조합을 탈퇴하면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원이 배당이나 출자금 환급이 이뤄지는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데다 조합도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미지급된 출자·배당금이 쌓이고 있다.
금감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 출자금과 미지급 배당금은 총 1114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환급대상자 수는 18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조합별 미지급금 규모를 살펴보면 농협 730억 원, 신협 301억 원, 산림조합 49억 원, 수협 32억 원이다.
전국 상호금융조합은 앞으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문자메시지 통지, 유선 연락, 영업장 안내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중앙회 홈페이지는 본인이 환급대상인지와 환급 가능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기관이 환급을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기마다 감축실적과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미지급금 발생을 사전에 막고자 미지급금 자동입금 절차를 다음 달 중 신설하고 미지급금 환급절차도 연내 일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의 소멸시효를 현행 2~3년에서 휴면예금과 동일한 기준인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