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도 직업훈련 받는다…최대 200만원 지원

입력 2016-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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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ㆍ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대상에 시범 실시

소집 해제를 앞둔 사회복무요원들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무요원들의 소집해제 후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또 훈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도 즉시 발급된다.

직업훈련 참여를 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확인해 복무기관에 직업훈련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훈련은 근무시간이 끝난 후 야간이나 주말에 이뤄진다.

고용부와 병무청은 “이번 사업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시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집 해제 후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훈련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지속실시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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