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만수 전 산은행장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지속적 사익 추구형 부패사범" 비난

입력 2016-09-25 16:38 수정 2016-09-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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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5일 보완 수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의 한성기업 부정대출 혐의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한 직원의 진술을 모두 확보한 이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특수단은 특히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명절 때마다 5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광호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 역시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날 특수단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친구 관계를 가장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한성기업과 극동수산에 대출 편의를 제공했다, 권한을 이용한 지속적 사익추구형 부패 사범"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청구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단순한 개인비리를 넘어서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1년 한성기업에 180억 원의 특혜성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성기업은 연 5.87~5.93%의 저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한성기업은 당시 다른 시중은행으로부터는 연 6.4% 선에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은 강 전 행장의 경남고 1년 후배로, 한성기업은 2011년 7월 B사의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에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대출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행장은 또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대가로 바이오업체 B사에 55억 원대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사는 해조류에서 에탄올을 추출해 연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사업으로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 이를 실현할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종친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에 대우조선해양이 50억 원대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46) 씨를 통해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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