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사업장 대표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세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는 20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19만 원, 평균 연봉은 3833만 원에 달했다. 1억 이상 고액 연봉자는 모두 4명에 달했다. 가장 어린 대표자는 1세로 월 소득이 340만 원으로 집계됐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들의 사업장을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가 19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은 부동산을 지닌 부모들이 자녀들을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시키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가 사업·임대 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보려는 세테크로 보인다"며 "국세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