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6340억원 청구 소송에 이어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엔티피 인코퍼레이티드(NTP)도 국세청에 법인세로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NTP는 최근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21억원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내 대기업이 미국 NPT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할 로열티에서 한국 국세청이 일부를 먼저 떼 법인세로 원천징수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지난달에는 MS도 삼성전자에서 지급받은 특허사용료 수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6340억원을 환급해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