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산 동결…'은닉재산' 추가 포착이 관건

입력 2016-09-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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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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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하면서 호화 생활로 재력을 과시했던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와 공범 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동결을 요청했고, 추가 수사 가능성을 밝혔다. 피해자 모임은 이 씨의 차명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희진을 포함한 4명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나아가 수사를 계속해 부당이득을 더 밝혀내고 각종 의혹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수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씨와 이씨의 동생(28)을 구속 기소했다. 회사 대표로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했다.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1670억 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하고서 주식을 팔아 약 15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자칭 주식 투자 전문가로 활동해 오던 이 씨는 2014년 미허가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유료 회원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사게 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또 다른 친구 김모(28)씨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투자자문은 불법이 아니지만,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확보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몰수 추징 보전 청구'도 냈다. 검찰은 이들의 예금과 312억 원 가치로 알려진 부동산, 부가티· 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를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씨의 투자종용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모임은 차명재산을 포함한 이씨의 은닉재산 확보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부동산만 해도 각종 근저당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구속 기간 만료로 이들을 일단 재판에 넘기고서, 다른 범죄와 각종 의혹을 규명하려고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현재 주범은 이씨로 파악되고 있지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워낙 거래를 많이 해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임의 유 모씨는 "이씨가 소유를 주장했던 고급 외제차 일부가 그의 명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명문화된 금전재산 이외에 은닉 재산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드러난 피해가 그의 동결재산으로 보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희진 SNS)
(이희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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