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기각

입력 2016-09-26 0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 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 25일 숨진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백씨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백씨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해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44,000
    • +0.84%
    • 이더리움
    • 3,549,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473,900
    • -1.19%
    • 리플
    • 779
    • +0%
    • 솔라나
    • 208,700
    • +1.66%
    • 에이다
    • 531
    • -1.48%
    • 이오스
    • 720
    • +0.84%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50
    • -1.27%
    • 체인링크
    • 16,800
    • +1.08%
    • 샌드박스
    • 395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