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5만원 받고서야 ...장애인 활동서비스 이용 ↑ㆍ 1인당 지원인력 ↓

입력 2016-09-26 10:58 수정 2016-09-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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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월 평균 임금이 약 85만 원에 불과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연도별 활동지원인력의 월 평균 바우처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월 평균 백 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최대 25%의 수수료를 활동지원기관에서 가져가고 남은 약 85만원 남짓한 돈이 활동보조인의 월급인 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평균 14%포인트의 증가세를 보였고, 활동지원인력 수는 2012년부터 연평균 20%포인트 늘었다. 활동지원기관은 2012년부터 연평균 5%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1인당 활동지원인력수는 2012년 1.4명에서 점점 줄어 현재는 1.1명으로 감소해 사실상 장애인 1인당 1명의 활동지원인력이 배정되는 수준이다.

장애계의 요구로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는데 활동지원인력의 증가는 이에 못미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에는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요인으로 꼽힌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활동지원인력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13년 130시간, 2014년 128시간 2015년 125시간 2016년 6월 119시간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통상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5일, 한달 4주를 일한다고 치면 최소 160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활동지원인력은 기본적인 노동시간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처우는 높은 이직률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전문성 하락은 고스란히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수가 인상도 필요하지만, 수가인상이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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