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착오로 기초생활수급자 과소ㆍ미지급 급여액 1800억 달해

입력 2016-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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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cms.etoday.co.kr/common/images/btn/btn_add_pto.gif(표=권미혁 의원실)
▲http://wcms.etoday.co.kr/common/images/btn/btn_add_pto.gif(표=권미혁 의원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착오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던 사례가 최근 5년간 7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장기관 착오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과소지급 혹은 미지급된 후 소급해 지급한 액수는 1795억여 원에 달했다. 이 중 5억7000여만원은 미지급액으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의 유일한 소득이 수급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장기관이 수급액을 과소ㆍ미지급하는 착오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한 복지부가 작년 7월 ‘수급자가 성실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지침도 문제삼았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소급지급 사례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권 의원은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 변동에 대해 알고 성실신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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