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급여를 부당수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1700억 원대 기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급여를 부당수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1700억 원대 기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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