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거래' 합법일까…국민참여재판 11월 7일에 열려

입력 2016-09-26 11:42 수정 2016-09-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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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이 11월 7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26일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거래 컨설팅 업체 '트러스트'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1월 7일 오전 9시30분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총 7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고 예비 배심원 1명을 두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고발인인 허준 공인중개사와 공 대표 고객이었던 권모 씨를 채택했다.

공 대표 측은 이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부동산 거래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동산’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나 ‘부동산중개’ 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트러스트 사업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공 대표는 5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중개해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 99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최보경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대표와 허준 공인중개사는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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