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아동친화도시 만들어요

입력 2016-09-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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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최 성 모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최 성 모

신났던 여름방학이 어느덧 끝나고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의 통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3만6030건이 발생해 199명이 사망하고 4만4366명이 부상당했다.

이 중 어린이가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전체사고의 약 40%(1만4340건)이고 사망자 수는 이보다 높은 60%(12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벌어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도 약 9%(1288건)가 발생하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주요원인은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이 39%(584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23%(340건)로 뒤를 이었음을 감안하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유형별 발생현황은 횡단 중이 60%(769건)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시간대별로 하교 시간대인 16~18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학교주변 운전 시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개학기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부분 들뜬 마음에 도로에서의 위험한 행동이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초록불이라도 주위 살피고 길 건너기,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기, 길을 걸을 때 휴대폰 보지 않기 등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을 습관화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

아울러 아이들의 보호는 결국 어른들의 책임이기에 정부와 운전자가 함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노란 색 대비를 이용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부에 서있는 아동을 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옐로카펫’ 설치, 초등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에 제한속도 30km로 서행하고, 횡단보호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하는 등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

모든 어린이들이 사회 주체로 존중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어들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친화도시를 구축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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