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 확정…보험사-보험대리점 우회지원 금지

입력 2016-09-26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사들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사무실비 등을 우회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이 지켜야 할 추가 업무 기준이 생겼다. 내년 4월부터 보험대리점들은 대리점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보험사에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2019년 4월부터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상품을 팔 때 유사한 상품 3개 이상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점검해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통화품질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밖에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의 연금 지급 기간은 25년을 넘어갈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됐다. 퇴직연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보험규정 개정에 맞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보험대리점과 임직원을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89,000
    • -2.47%
    • 이더리움
    • 2,917,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832,500
    • -0.89%
    • 리플
    • 2,157
    • -3.23%
    • 솔라나
    • 125,500
    • -1.65%
    • 에이다
    • 418
    • -1.88%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60
    • -1.75%
    • 체인링크
    • 12,990
    • -1.74%
    • 샌드박스
    • 127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