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17마일리지' 서비스가 과장 광고 논란에 휩사였다.
서울YMCA는 LG텔레콤의 '17마일리지'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해 현혹하는 등 과장 광고로 판단해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에 고발 접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YMCA는 "'17마일리지' 서비스는 가입만 하면 요금 1000원 당 17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만으로 한 달 7만원 이상의 요금을 사용해야만 가능하다"며 "LG텔레콤은 '17마일리지' 약관에서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만으로 월 3만원 이상 사용 시 1000원 당 10마일, 월 5만원 이상 15마일, 월 7만원 이상 17마일이 적립된다고 돼 있으나 대외 홍보는 오직 17마일리지만 광고하기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이 사용료 별 마일리지 적립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LG텔레콤의 지난해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은 3만1311원으로, 부가서비스와 데이터 비용 등을 제외한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만으로 월 사용료가 3만원 이상 되기도 쉽지 않고 월 7만원 이상으로 17마일리지가 적립이 가능한 소비자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서울YMCA는 또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좌석을 10% 정도 남겨놓고 성수기에는 5% 정도로 '17마일리지' 가입자들은 실제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LG텔레콤은 고객들이 마일리지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항공사(아시아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17마일리지' 광고는 심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고, 가입시 별도 요금을 받지 않은 무료 혜택 서비스인데다 서비스를 개시한지 1년도 안돼 실제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이 없는 상황에서 과장 광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