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혐의액 5000만 원으로 늘어

입력 2016-09-27 0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고교 동창인 피의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의 김형주(46) 부장검사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당초 알려진 1500만 원보다 많은 5000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일반 형법상 뇌물 수수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으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모(46) 씨의 금전거래 성격을 규명한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들의 형사 사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박모(46) 변호사와의 증권범죄 사건을 무마를 대가로 3000만 원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KB증권 전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회사에 대한 수사정보를 흘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김씨와 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를 제공했고, 검찰 재직 시인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김 부장검사와 함께 일했다. KB증권 전무 정모 씨 역시 김 부장검사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

김 부장검사는 게임업체 J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김 씨로부터 정기적인 향응을 제공받고 수천만 원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고 사건 무마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거래처를 상대로 50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회삿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부장검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김 씨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김 부장검사와 김 씨를 불러 대질신문하며 금전거래 성격에 대해 추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동훈 “尹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대통령 탈당 다시 요구”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시민들 불편 예상
  • 민주, ‘탄핵 반대’ 與에 “소시오패스적 망국적 발상…을사오적”
  • 尹, '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석 달 만에 퇴진[종합]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자신감에 시장 환호…다우, 사상 첫 4만5000선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백악관 “계엄령 선포, 깊은 우려 불러…한국 민주주의 강화 위해 목소리 내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500,000
    • +2.95%
    • 이더리움
    • 5,359,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811,000
    • +1.69%
    • 리플
    • 3,159
    • -11.26%
    • 솔라나
    • 319,000
    • -4.49%
    • 에이다
    • 1,598
    • -4.77%
    • 이오스
    • 1,820
    • -6.57%
    • 트론
    • 462
    • -12.99%
    • 스텔라루멘
    • 672
    • -5.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1,300
    • +4.51%
    • 체인링크
    • 32,950
    • -2.95%
    • 샌드박스
    • 1,238
    • +14.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