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롬산염 검출된 ‘천연미네랄워터’ ... 생수 5년간 79개 업체 적발

입력 2016-09-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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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수질기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평균 23.4건이 적발되고 있고, 적발되는 업체도 연평균 15.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79개소,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무려 117건에 달했다.

위반사항별로는 수질기준 부적합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준수사항 위반 39건, 표시기준 위반 22건 순이었다.

수질기준 부적합의 경우 원수에서 총대장균군, 불소, 비소, 알루미늄 등이 검출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라고 표시하거나 제조일자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정지 명령 위반,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한 해에 수질기준 부적합, 준수사항 위반 등이 여러 건 적발되는 등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위반행위 적발건수별 업체 현황을 보면, 한 해에 위반행위가 1건 적발된 업체는 55개소, 2건 적발된 업체는 14개소, 3건 적발된 업체는 7개소, 4건 이상 적발된 업체는 3개소였는데, 특히 2014년 수왕샘물의 경우 표시기준 위반 1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등 적발된 위반행위가 총 6건이었다.

지난해는 수산음료가 수질기준 부적합 1건, 표시기준 위반 1건, 준수사항 위반 2건 등 총 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로진의 경우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3건이나 적발됐다. 크리스탈의 경우 수질기준 부적합 1건, 준수사항 위반 1건 등 총 2건을 위반했고,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역시 준수사항 위반으로 2건이나 적발됐다.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연 2회 이상), 유통수거검사(분기별 각 1회), 원수(또는 제품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다음해 연 3회 이상, 2년 연속 초과한 경우 다음해 매분기별) 실시한다.

조원진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이 돈을 주고 직접 사서 마시는 먹는샘물에서 조차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이 심각하다”며 “먹는 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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