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등이 지난해 자신들의 적정 이윤보다 약 5조 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7일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로 부터 제출 받은 ‘2015년도 총괄원가’를 최초로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 및 한전 자회사는 자신들의 적정 이윤 외에도 약 5조 원을 더 벌었다. 지난해 국민이 한전에 낸 전기요금이 총 54조 원으로,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전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의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 7조 1091억 원 △남동발전 4조3605억 원 △남부발전 3조9507억 원 △서부발전 3조7261억 원 △중부발전 3조6078억 원 △동서발전 3조4941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력판매 수입과 원가 회수율을 살펴보면 한전이 53조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한전이 자신들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총괄원가 금액 대비 6.4%의 초과 잉여이익을 더 벌어들인 것이다. 추가이익의 규모는 3조2623억 원에 달한다.
한수원의 경우 발전 수익은 10조 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한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무려 19.2%로 약 1조 6,641억원을 더 벌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원가는 각각 4조1868억 원, 3조8361억 원으로 원가회수율은 101.6%, 103.6%에 달한다. 초과이익은 각각 652억 원과 1398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부발전과 남동발전, 서부발전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총괄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97~99.6%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가회수에 다 못 미친다고 해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총괄원가에는 생산원가 외에도 적정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적게는 1118억 원에서 많게는 2137억 원의 이윤이 돌아갔다. 단지 초과 이익이 없을 뿐이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요금의 개편은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주어야만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