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안 받아 소득공제 못 받은 금액 5년간 121조

입력 2016-09-27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현금영수증이 최근 5년간 1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164억 200만여 건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63.7%를 차지했으며 규모는 121조26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명영수증이 아닌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에 활용할 수는 없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259억 1000만건(437조297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실명 발급은 95억 800만건(316조298억 원), 무기명 발급은 164억 200만건(121조2672억 원)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2011년 22조1000억 원(27.4%), 2012년 22조6000억 원(27.5%), 2013년 23조4000억 원(27.4%), 2014년 25조3000억 원(27.5%), 2015년 27조8000억 원(28.8%)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매년 확대되고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23,000
    • -1.87%
    • 이더리움
    • 2,905,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823,000
    • -0.3%
    • 리플
    • 2,152
    • -2.49%
    • 솔라나
    • 123,900
    • -0.4%
    • 에이다
    • 416
    • -0.72%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248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80
    • -0.92%
    • 체인링크
    • 13,000
    • -0.31%
    • 샌드박스
    • 12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