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생활 관련 불공정 약관 조사강화

입력 2007-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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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ㆍ인터넷포털ㆍ상조약관 등 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대부업체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개 대형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대부업체 조사결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0~11월중 시정조치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및 표준 대부보증계약서의 제정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포털시장에서의 공정한 약관문화 조성을 위해 매출액 상위 6개 포탈업체가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관법 절차에 따라 연내에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지난 7월 초 상조와 관련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개 상조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며 "현재 서면조사를 실시 중인 151개 상조업자 중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오는 10월까지 시정조치를 마무리 짓고 연내에 상조업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7월말에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규제산업분야 중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신속하게 개정했고, 8월부터는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심사하여 연내에 불공정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특히 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 중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조사·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 공정한 약관문화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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