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핸들러 전문기업 테크윙은 미래산업이 2004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미래산업이 제기한 5건의 특허에 대해 미래산업의 특허가 이미 무효로 판결이 났거나 테크윙 제품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미래산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테크윙 관계자는 “본 민사소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특허들이 이미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무효 혹은 비침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로써 미래산업과의 특허 관련 민사소송 역시 테크윙의 승소로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테크윙 심재균 사장은 “신생 벤처기업인 테크윙에 대해 경쟁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이 아닌 특허권을 이용한 딴지걸기식으로 성장 저해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이번 소송은 테크윙의 차별화되고 앞선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 “향후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세계 최고의 핸들러를 공급하여 한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이바지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크윙이 보유하고 있는 핸들러 제조에 있어서의 핵심기술인 온도제어관련 특허를 역으로 미래산업에서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