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을 제재한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금감원이 회계법인을 제재한 사례는 1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려진 징계 건수(13건)보다 많은 수치다.
금감원은 내규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제한, 직무정지 건의 등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 내역만 공개한다.
회계법인에 대한 금감원 징계는 2011년 20건, 2012년 25건이었다가 2013년 7건, 2014년 12건으로 줄었다.
2015년에 비해 올 들어 제재 건수가 늘어난 것은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들이 지난해 대거 적발된 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이다. 올해 19건의 제재 가운데 9건은 각 회계법인이 소속 직원의 감사대상 회사 주식 소유를 근거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이나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은 것이다.
제재 대상 회계법인에는 '빅4'와 중소형 회계법인이 고루 포함됐다. 삼정회계법인은 2008~2012년 STX조선해양 감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30%)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2년) 처분을 받았다.
전해철 의원은 "회계사들이 감사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은 회계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일 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에도 저해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