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제 '비트루트' 판매 금지 결정… "유명 제품 '비트' 상표권 침해"

입력 2016-09-28 08:14 수정 2016-09-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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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세탁제 '비트'가 유사상표를 사용한 업체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비트 제조업체 CJ라이온이 ENS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ENS코리아는 상표 '비트루트'를 붙인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기존에 공장에서 보관 중인 제품 역시 CJ라이온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맡겨야 한다.

재판부는 "표장의 외관과 관념은 다르지만, 비트루트(BeatRoot)의 비트(Beat)는 상표의 중요 부분으로 호칭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내 엉어 보급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비트루트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에 속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도 관념상 '비트'와 '루트'를 분리해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급적 간단한 칭호로 상표를 기억하고자 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까지 고려하면 '비트루트'로 호칭되기 보다는 '비트'로 호칭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CJ라이온은 유기농 세제 판매업체인 ENS코리아의 '비트루트' 제품이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트'와 유사한 상품명을 사용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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