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검찰, "자체 수사 자제"

입력 2016-09-28 07: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관해 검찰이 자체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27일 내부 단속과 수사 방향에 관한 지침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를 발표했다.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은 신고를 전제로 한다"며 "별다른 범죄혐의 없이 이것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뇌물죄 등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요건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은 또 일반 고소 사건과 동일하게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가 이뤄지면 무고죄 적용도 검토한다.

청탁금지법보다 뇌물이나 배임수재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청탁금지법의 3년 이하 징역형보다 더 무겁다. 청탁금지법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부서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통상의 고소·고발 사건과 동일하게 사건을 배당하겠다는 것이다.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수사가 이뤄지고, 과태료 부과사항이면 금품수수자의 소속기관에 사건을 넘긴다. 소속기관은 법원에 사안을 알려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자체 징계수위를 정하게 된다.

검찰이 신고 사건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에서 대가성 등의 입증책임을 덜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하는 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돈이 들어간 사실을 적발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뇌물죄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 역시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각 청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통해 자체 단속을 할 예정이다. 대검은 자체 제작한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일선청에 배포하고 전국 청탁방지담당관 회의를 열어 행동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063,000
    • +1.13%
    • 이더리움
    • 5,613,000
    • +4.14%
    • 비트코인 캐시
    • 783,000
    • +0.32%
    • 리플
    • 3,444
    • -0.89%
    • 솔라나
    • 327,400
    • +0.58%
    • 에이다
    • 1,613
    • +4.2%
    • 이오스
    • 1,577
    • +1.09%
    • 트론
    • 425
    • +5.2%
    • 스텔라루멘
    • 615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1.78%
    • 체인링크
    • 40,270
    • +18.58%
    • 샌드박스
    • 1,124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