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30일 출시

입력 2016-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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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가 이달 30일부터 출시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 및 보험업계, 부동산거래정보망업체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을 협의해왔다. 지난 28일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과 함께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과 직방은 30일부터 부동산거래 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에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과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보관한다. 상품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 이다. 즉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규모인 3000만원의 경우 상품 수수료가 1만5000인 셈이다. 또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해 신분위조나 권리상 하자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10월 말부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임대차 거래 뿐 아니라 매매거래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수수료 역시 동일하게 거래대금의 0.05% 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출시되는 시범상품은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이중계약과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권 등 민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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