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16살이던 B씨가 수사과정에서 불법 체포, 감금, 폭행으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건이며,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2010년에 만기출소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B씨가 가혹 행위를 당했고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달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